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단기간 아르바이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령중 알바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지,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 신고를 해야 부정수급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수입 금액도 기준이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근로내용, 기간, 소득을 ‘취업사실’로 신고해야 하며,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거나 하루 4시간 이하 등 조건에 따라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한 간주취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해당 주차의 실업급여가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를 해도 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신고와 수급자격 유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면 불이익 없이 알바와 수급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알바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고 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수급 중단 혹은 감액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후 적발 시 수급액 전액 환수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한은 ㄴ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제공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실업인정일 도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인정일에서 빠지게 되고 그만큼 구직급여를 적게 받게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할 시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