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연휴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또는 대체 휴가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연초 설 연휴가 포함된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설 연휴 및 삼일절에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어 회사에 대체휴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당시에 해외 출장에 대한 체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체휴가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 대체 휴가 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체류비로 식비(실비) 및 숙박비(법인 결제)를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대체 휴가 또는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답변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서 대체 휴가 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출장 중이라도 설 연휴나 삼일절과 같은 공휴일에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체류비나 숙박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일 뿐,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수당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법에 따라 추가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회신을 회피한다면, 근로일지나 출장 명령서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지급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장비 지급과는 별개로 휴일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