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이므로, 4월 초 입사라면 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 되어 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또한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 사유와 사업장 규모(5인 이상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사업장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임금체불 세무신고 어디까지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신고와 세금 허위신고 문제는 각각 별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우선 7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실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 기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통장거래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한편,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이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허위 소득신고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에게 불리한 소득이 잡혀 세금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두 건은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진행하시되, 세금신고 내역도 임금체불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연봉 계약서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례는 묵시적 갱신 시 기존 연봉 및 지급방식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연봉의 일부를 상여금 형태로 격월 지급해왔고 계약서 특약으로도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지급방식은 고정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없고, 거부 의사도 명확히 밝히실 수 있습니다.계약서 미작성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곧 묵시적 갱신 근거가 되므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잘 보관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