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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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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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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근무 권고사직 경악악으로 퇴사 14일이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고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폐업 시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사용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되도록 퇴사 전에 확실히 지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가능하시다면 퇴직금 정산내역서와 약속된 지급일자에 대한 자료(문자 등)를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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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시 보험가입해야하니 보험가입액 제하고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0시간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의 4대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거나 예외 적용이 됩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예외,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가입입니다.따라서 실제로 공제 가능한 보험은 산재보험뿐이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결국 최저시급에서 보험료를 제하고 주겠다는 말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계속 일하신다면 실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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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당초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동료와 시간을 교대했다면 그날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렵고, 매니저의 명확한 승인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미리 사전 동의 없이 당일 변경된 근무는 사용자 지시에 따른 소정근로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며칠 전 미리 매니저가 승낙한 일정이라면 소정근로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그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단,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 매니저와의 협의 내용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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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목 전거비,종비인대 파열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항만 작업 중 발생한 발목 인대 파열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산재처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로 승인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재활치료와 장해급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가 수술비 전액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사내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발생한 치료비가 크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해 산재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신청 시 진단서, 산재사고 경위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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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안주고 퇴직연금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방식이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현재도 많은 기업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 등)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운영됩니다.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퇴직급여는 근로자 몫으로 적립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정부 방침은 장기적으로 ‘연금화’를 유도하려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강제로 연금 수령만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아직 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는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일부 제한이 생길 수도 있으니 향후 동향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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