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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보험가입해야하니 보험가입액 제하고 준다고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최저시급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주 10시간 일하는데 가입하는 보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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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부담하게 되므로 공제되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이고 산재보험은 3개월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0시간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의 4대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거나 예외 적용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예외,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가입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제 가능한 보험은 산재보험뿐이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최저시급에서 보험료를 제하고 주겠다는 말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일하신다면 실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2.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