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시 보험가입해야하니 보험가입액 제하고 준다고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최저시급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주 10시간 일하는데 가입하는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부담하게 되므로 공제되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이고 산재보험은 3개월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0시간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의 4대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거나 예외 적용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예외,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가입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제 가능한 보험은 산재보험뿐이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최저시급에서 보험료를 제하고 주겠다는 말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일하신다면 실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