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첫째는 퇴직금 제도로, 퇴직 시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퇴직연금 제도로,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처럼 받는 방식입니다.퇴직연금 제도에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으며, 가입자 유형에 따라 퇴직금 계산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휴게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외출·식사 등 자유가 제한되면 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경비·시설관리직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이 경우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수당(22~06시)은 적용됩니다.따라서 감시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간수당 외에는 수당 적용 제외가 가능하며, 승인 없이 단지 직무명만 경비직이라 하여 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와 고용부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수습기간 여름휴가 강제 연차4일 사용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단체로 휴가를 정하고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다고 주장할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가 부여돼 있어야 하며, 사전 통보 등 연차촉진절차를 거쳐야 유효합니다.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면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가 있을 수 있으나, 4일 전부를 연차로 처리할 만큼 남아 있지 않다면 나머지 일수에 대해 무급처리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관련해 임금청구 또는 진정을 고려하신다면 발생 연차 여부와 실제 사용 여부, 회사 공지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연차휴가수당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은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시점에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서 금전으로 전환되므로, 소멸일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수당도 통상적으로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바람직합니다.지급이 늦어질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다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소폭 지연되는 경우 실무상 다투지는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고의적 지연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