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수당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사용종료일이 도래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 시 사용종료일이 발생한 익월 급여지급일에 보통 지급하나,
이 시기가 늦어져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연차휴가수당 정산에 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소멸 후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12.31.자로 소멸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그 다음 임금 지급일 1월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은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시점에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서 금전으로 전환되므로, 소멸일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수당도 통상적으로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바람직합니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소폭 지연되는 경우 실무상 다투지는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고의적 지연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이 지나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날의 다음 날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나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급날에 지급하면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월급날을 경과하여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사용권이 소멸한 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종료일 다음날에 청구권이 생기는데, 청구권 발생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은 통상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방식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명확히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 사용 종료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월의 급여 지급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적어도 해당 월 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위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임금은 임금 지급기일 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직 중이라면 익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일보다 늦어진다면 원칙적으로는 체불 상태가 되는 것으로, 당사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