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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뢰할만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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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여름휴가 강제 연차4일 사용

25년 06월 입사이고 수습기간3개월 입니다.

회사 규정상 단체로 4일간 여름휴가로 휴무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입사한지 6개월 미만이라 무급이라고 합니다.ㅡㅡ??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회사 사정상 휴업을 한 경우에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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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명목으로 휴무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단체로 휴가를 정하고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다고 주장할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가 부여돼 있어야 하며, 사전 통보 등 연차촉진절차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면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가 있을 수 있으나, 4일 전부를 연차로 처리할 만큼 남아 있지 않다면 나머지 일수에 대해 무급처리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해 임금청구 또는 진정을 고려하신다면 발생 연차 여부와 실제 사용 여부, 회사 공지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여름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는 수습기간 근로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소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동 기간을 기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여 여름휴가 4일은 연차로 갈음하기로 했다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연차가 부족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