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다는데 뭔가요?
퇴직금을 받으면 두가지 종류가 있다던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퇴직금 두가지 종류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은 퇴사시점의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함으로써 퇴직금을 계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통상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사내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중 회사가 금융기관에 연금액을 불입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금에는 사업주가 연금액을 관리하는 BC형과 불입된 연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DC형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직접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등으로 나뉘며,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분류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법정퇴직금이라고 부르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분류합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계좌로 부담금을 입금하면 근로자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첫째는 퇴직금 제도로, 퇴직 시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퇴직연금 제도로,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처럼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으며, 가입자 유형에 따라 퇴직금 계산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지급되며 퇴직연금은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되며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즉,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책임지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 있는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