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요건은 다 충족했는데요,
저는 12시~5시까지 일하고 동료분은 1시~6시까지 일하세요.
동료분의 요청으로 둘이 근무를 바꿨고, 동료분이 12시~5시에 일하고 저는 1시~6시에 일했어요.
근무 바꿈이 서로 다른 주에 총 이틀 있었는데, 하루는 며칠 전 미리 매니저님께 구두로 말씀 드렸고, 다른 하루는 당일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하셔서 매니저님께 말씀드렸고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혹시 이 두 주에 대해 모두 주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리 요청한 주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둘다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시간대가 변경되었을 뿐 근로시간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시간대를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을 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동료와 시간을 교대했다면 그날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렵고, 매니저의 명확한 승인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미리 사전 동의 없이 당일 변경된 근무는 사용자 지시에 따른 소정근로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며칠 전 미리 매니저가 승낙한 일정이라면 소정근로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그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 매니저와의 협의 내용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근무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닌 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결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모든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