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일을 하던중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팔꿈치 통증이 심해져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라면, 산재 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이전부터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 중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병원 진단서와 초진 기록을 준비하여 회사에 산재요양신청서 작성을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통상임금의 70%)도 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무급으로 쉬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산재 인정 여부를 검토받고 정식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 알바도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의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용도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거부해도 퇴사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사직서 대신 문자나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도 법적 증거로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Q. 퇴사후 2주뒤 재입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2주가 지났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하면 재입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재입사 시에는 신규 입사로 보기 때문에 정규직 여부, 수습기간, 퇴직금 인정 등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은 이전 근로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므로, 재입사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재입사 시 근속연수를 인정받고 싶다면, 사용자와 명확히 합의하고 근로계약서에 반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이 없고 3.3% 원천징수만 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보아 임금체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우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속히 넣고, 조사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간상 여유가 있는 편이니 즉시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