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호 협의하에 매년 갱신’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며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통보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4대보험 가입도 정규직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해고를 시도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Q. 중소회사에서 알바다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시급·주휴수당을 정상 지급받았고 계약만료로 이직 예정이지만,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3.3% 원천징수만 했다면 고용보험도 미가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사용자 편의상 프리랜서처럼 처리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해 소급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근로자성 판단 및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 여부를 상담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 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강요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다만, 정당한 사유로 근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퇴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사직의 자유는 보장되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사 의사와 불가피한 사유를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고, 퇴사 후 임금이 미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Q. 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받고 사직서 안내고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통상 무단결근으로 인한 사용자의 해고 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형식상 해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사용자의 퇴사 권유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박 등이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사직서를 자의로 내는 순간 실업급여 수급이나 구제 신청의 길이 막힐 수 있어, 노무사가 실익을 고려해 그렇게 조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무단결근이 길어지면 징계 해고로 처리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대응 전략 없이 무작정 결근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통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며, 예외는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따라서 5/12 입사자에 대해 8/11 이전 해고라면 해고예고 없이도 가능하고, 8/12부터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지급하거나 30일 전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하며, 수습기간 중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요약하면, 3개월 이전 해고는 예고 없이 가능하지만, 사유는 명확히 제시하고 서면 통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