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상으로 퇴직후 잔여임금을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임금을 무급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즉, 사직서 제출 시점이 1개월 이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6월 7일까지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무급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이지, 임금 자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퇴사후 6개월가량 지나고나서 이직확인서 발부요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사용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문자 등으로 요청했음에도 회신이 없을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사업장이 이직확인서 미제출 상태임을 알리고 행정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장에 연락해 독촉하거나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자격심사가 완료되므로,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산재랑 실손보험이랑 둘다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상과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산재로 요양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실손보험은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일부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미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이후 산재가 승인되면 공단이 치료비를 대신 부담하게 되며, 이때 중복 보상된 부분은 보험사에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고, 실손보험사에도 중복 여부와 환수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특정 사업 종료로 인한 해고 시 부당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가 특정 사업 종료만을 이유로 해고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계약서상 해당 사업에 한정된 업무나 계약종료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해고회피 노력 없이 권고사직만 유도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 사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상 임금의 3개월 상당의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추가로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실제 금액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고 사유 통지서 수령 후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연차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2024.2.19. 입사 기준으로 1년 개근 시점인 2025.2.19.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이때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전부 부여됩니다.회사에서 2025.1.부터 연차를 계산하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 내부 운영 방식일 뿐,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25.2.20.에 15개가 맞습니다. 만약 2025.2.20.~6.30. 사이에 연차 8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7일은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이 법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