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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기분좋은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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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으로 퇴직후 잔여임금을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13에 정규직으로 계약한뒤 5/23일에 서면으로 퇴사의사 밝힌후 6/7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아직도 6월달 7일분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퇴직항목에

  1.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전 1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3. 전 1항의 퇴사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급여는 무급처리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이걸 기반으로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을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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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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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한 1번의 항목을 근거로 근로자의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며 동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로부터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기산하여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저러한 계약서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장이 저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임금을 무급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 시점이 1개월 이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6월 7일까지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무급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이지, 임금 자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