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3세입니다 직장을두군데4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만 65세 미만까지 이직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즉, 63세이신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직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근로 후 이직하더라도 이전 경력이 합산되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수급 여부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 산재 추가상병.부상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에서 말하는 추가상병과 부상병은 개념이 다르며, 요양급여 신청 방식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추가상병은 주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2차 질병(예: 주상병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 등)을 말하며, 요양 중 추가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반면, 부상병은 주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나, 같은 사고로 발생한 다른 부위의 상병으로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두 경우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상병 승인서 사본,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함께 첨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치의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승인에 유리합니다.
Q. 연차 없는 회사 재직자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부여나 수당 미지급은 ‘현직 근로자’ 또는 ‘퇴직자’가 본인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진정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자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차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것은 어렵고, 근로감독이 개시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선 실제 근로자의 진술이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잡플래닛 등 후기 내용만으로는 법적 조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다만, 공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민원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해두면 참고자료가 되어 추후 감독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Q. 1년 4일 근무 후 퇴직 시 이전 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지만, 계속 근로 중이었다면 소멸 전에 사용 기회를 주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소멸 주장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이상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촉진 조치가 없는 한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미사용 연차 4일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하며, 거부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