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간퇴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퇴사자의 급여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월급 2,300,000원(기본급+식대)을 30일로 나눠서 하루 일급 약 76,667원, 이를 기준으로 6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치 급여는 약 1,303,333원입니다.연장근무수당은 하루 1시간씩 총 17시간이고, 시급은 기본급 210만 원 ÷ 209시간으로 약 10,048원이며, 1.5배로 하면 15,072원 × 17시간 = 약 256,224원입니다. 총 합산하면 약 1,559,557원이 예상됩니다. 식대가 근태와 무관하게 지급된다면 전액 포함되나, 일부 제외될 수 있어 실제 내역은 사업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알바 그만두려 할 때 가장 좋은 핑계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를 그만둘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이 수용하기 쉬운 사유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다른 일정과의 충돌, 건강상의 이유, 가족 사정 등 개인적인 사유로 전달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감정적 원인이더라도 겉으로는 예의 있게 정리하는 편이 이후 불이익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시 법적 구제 방법과 근로자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보험을 통한 체당금 제도(소액체당금)를 통해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강요당하거나, 임금체불이 반복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퇴사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파기한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니 퇴사 시 증거와 정당한 사유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옆의 직원의 기계식 키보드가 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계식 키보드 소음은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반복적 소음이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장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업무환경 개선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사적인 대립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민감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조용한 키보드 사용 권유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 차원에서 키보드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알바 일주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설령 1일만 근무했더라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직접 요청이 어려우시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일한 날짜, 시간과 함께 정산 요청을 해보시고,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