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중 휴식시간 끝나고 현장복귀 시간인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시간으로, 작업장 복귀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0:10까지 휴게실에서 쉴 수 있고, 이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10:10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동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시킨다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시정 요구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 착오로 연봉산정 오류 발생했는데 무조건 급여반환 동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착오로 인한 연봉산정 오류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급여 반환을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특히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한 연봉에 따라 계약하고 성실히 근무하였기 때문에, 반환 요구에는 명확한 입증 책임과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반환도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나 법원의 판단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반환동의서에 무조건 서명하실 필요는 없고, 반환요구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족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된다면 일용근로자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실제 근무 사실과 대가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출근부·급여지급 내역 등을 갖추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가족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근로로 오인받을 가능성도 있어 근로형태, 지시관계, 업무내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과도 연결되므로, 형식적인 근무로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직장에 괴롭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를 접수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시면 노동청 홈페이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신고서에는 괴롭힘 발생일시, 장소, 내용, 가해자, 목격자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고,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가능하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최저임금인데 여러팀(경영지원+영업+품질) 업무를 부여받으면 임금착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면 단순히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임금착취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강도가 과도하거나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전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다수의 팀 업무를 맡기며 명백히 과도한 업무량이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면, 부당한 처우로 판단될 여지는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업무분장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상담해보실 수 있습니다.신고가 가능한지는 업무 강도와 범위,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니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