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한다고 말했고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과 그로 인한 장거리 출퇴사는 고용보험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혼인에 따른 거주지 이전이 있었고,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 교통 소요시간 증빙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으며, 진술서나 증빙자료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퇴사일 이후 이직확인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무급휴가는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휴업일이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개근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무급휴가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6조). 따라서 휴업 사유, 근로자 동의 여부, 휴업통보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일방적인 무급휴가는 위법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원아웃제로 인한 퇴사가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계약형태, 실제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