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월급을 압류통장이라고 지급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장 압류 상태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고 해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압류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압류해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문제는 개인 사정이므로 회사는 다른 방식(예: 타인 계좌로 이체 불가)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에 현금 지급이나 수표 지급, 가압류 외 타 계좌 개설 후 지급 요청 등을 문서로 요청하고, 지급 거부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통보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퇴직금과 1년9개월 퇴직연금 확정기기여형 퇴직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모두 받기 위해 퇴사 전후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 납입 의무가 있는데 미적립이라면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퇴사 전에는 인사팀에 퇴직급여 산정 요청을 하고, 퇴직연금 계좌 개설 여부 및 금융사 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없다면 퇴사 전에 개설하거나, 퇴사 후 회사가 지정한 금융사에서 안내받아 개설하면 됩니다.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연금 미적립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연이자를 포함한 청구가 가능하니, 퇴직 후 관련 금융사에 확인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현대자동차에서 380명에게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으로 14명이 "두발뛰기"를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현장에서 말하는 ‘두발뛰기’는 보통 작업자가 이동 시 양발을 동시에 뛰는 동작, 즉 걷지 않고 껑충 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생산라인이나 정비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또는 설비 손상 가능성을 높이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특히 자동차 제조업체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정해진 안전수칙과 동선, 이동 방식이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급한 움직임 자체가 ‘비안전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발뛰기’도 현장 내 규칙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