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규입사자 급여는 당월에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급여일 사이 근무일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급여지급일을 익월로 정해놓았다면 다음달에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사전에 정해진 지급기준(예: 매월 말일 마감, 다음달 10일 지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익월지급도 허용됩니다. 다만 급여일 규정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이번달만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당근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하는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해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자율계약에 따른 프리랜서에 가깝다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청소를 지시한 상대방과의 계약방식, 근무실태를 정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한 뒤, 심사를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Q. 퇴근 후 회사 족구대회 중 부상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근 후 사내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족구대회에서 부상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산재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행사에 사용자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근무의 연장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사장님배 족구대회’로 사내 공지·주최가 있었고, 부서 차원에서 선발 참여한 정황이 있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행사 성격과 강제성, 사용자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뤄지므로 산재 신청 시 관련 메일, 안내문, 참가자 선발 과정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