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차 실업급여 는 4주 취업 활동 2번 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4차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4주간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7월 7일 출석 전까지의 구직활동 실적이면 6월 말~7월 초의 면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구직사이트에 지원만 하고 면접 안내가 없는 경우에도 ‘입사지원’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캡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실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4대보험 가입 안됨 소송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년 2월 20일부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간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추후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격확인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가 바뀌었어도 실질 사용주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었다면 가능했겠지만, 이미 지나간 경우 법적 청구는 어려우며 지연이자도 임금체불분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Q.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무와 정규직 전환 사이에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형태가 정규적이었다면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중간에 공백이 있거나, 단기 근로가 반복된 경우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무기록과 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