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4대보험 가입 안됨 소송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 접수하고 있는데요 (24년 1월~3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23년 2월 20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3월 1일부터 계약서를 썼습니다.
(2월 20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어디서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자료 찾아서 노동청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23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4대 보험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좀 오래 되어서 어떻게 안되나요?
4대 보험에 관련해서 돈 받을 생각은 추호에 없구요 단지 엿만 좀 먹이고 싶습니다.
아 또한 23년 3월 1~24년 4월까지 일을 하긴 했는데
중간 6월달에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제 임금 주는 사장은 똑같습니다
이 경우 에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못받은거에 대하여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지연이자 소송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소급가입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되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더라도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년 2월 20일부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간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추후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격확인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가 바뀌었어도 실질 사용주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었다면 가능했겠지만, 이미 지나간 경우 법적 청구는 어려우며 지연이자도 임금체불분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면 사업주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또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상호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해당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3월 1일에 교부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되기는 얼벼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