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정근로시간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몇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지급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요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속한 해당 요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다면 그 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처럼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7시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이 특정 요일로 고정되지 않고,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는 형태라면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Q. 경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미한 사고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염좌, 타박상, 고객 폭행에 의한 부상 모두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산재 대상입니다. 단, 상병의 정도가 경미해도 진료기록, 사고경위서 등으로 업무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산재 불승인 시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되므로, 사고 후 바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근로자의날이 무급휴일인 경우 월급제, 시급제 모두 1배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소정근로일 여부와 무관하게 유급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유급처리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추가지급은 필요 없고, 실제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로 시급의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평소 목요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되어 1일치 통상임금 지급 대상이며, 실제 근무했다면 1일치 통상임금 + 1.5배의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유급처리 기준은 동일하되, 근무 시에는 시급제·월급제 모두 휴일근로 가산이 발생합니다.
Q. 연봉제 직원이 결근 시 급여 차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결근이 발생한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결근일 자체에 대한 일할 차감은 물론이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별도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는 구조라면, 해당 주만큼 비례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