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게 안좋은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에게 뭐 신청하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주요 지급 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므로 이러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국가로부터 고용지원금 등 보조금 제한될 수 있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처리를 꺼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이 퇴직사유인 경우,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사유(계약만료 등)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에 퇴직자가 이를 수령한다고 하여 회사에 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된다 하여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제도이므로 회사에 미안해하거나 눈치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정부지원금이나 외국인고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측이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짜고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의 검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사업에 해당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시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