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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고슴도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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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게 안좋은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에게 뭐 신청하는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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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주요 지급 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므로 이러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국가로부터 고용지원금 등 보조금 제한될 수 있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처리를 꺼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이 퇴직사유인 경우,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사유(계약만료 등)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에 퇴직자가 이를 수령한다고 하여 회사에 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된다 하여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제도이므로 회사에 미안해하거나 눈치 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정부지원금이나 외국인고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측이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짜고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의 검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사업에 해당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시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