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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질문있습니다
교수님질문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잘 안되나요?

근무중 염좌나 타박상이나 고객의 폭행으로 인한 부상은 인정이 안될까요?

인정이 안된다면

업무중 부상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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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 기인성이 있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필요합다. 염좌 타박상 등 대부분의 부상은 병원에 가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산재 대상이 아니라도 업무 중 부상은 사용자에게 공상처리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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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간이 4일 이상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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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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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고 업무상 사고로 진행될 것입니다.

    경미한 지 여부보다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문제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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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경미한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발목 염좌(삐임), 타박상, 경미한 찰과상 등도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난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염좌(삠), 타박상, 고객의 폭행으로 인한 부상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역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객의 폭행도 업무의 특성상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적 감정에 의한 폭행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된 폭행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경미한 사고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회사)가 치료비와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경미한 사고라도 업무 중 발생했다면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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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미한 사고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염좌, 타박상, 고객 폭행에 의한 부상 모두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산재 대상입니다. 단, 상병의 정도가 경미해도 진료기록, 사고경위서 등으로 업무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산재 불승인 시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되므로, 사고 후 바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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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인 경우 경미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고객의 폭행으로 타박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는 업무 수행 중 부상에 해당하므로 진료비 및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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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