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 직업배서 관련 보상금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직업급수(1급)이 기준이 되며, 직업 변경 및 추징금 납부는 그 이후의 사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상해 발생일 당시가 1급이라면 보험사는 그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추징금 납부를 조건으로 감액 없이 보상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특약 조항을 확인해보시고, 보험사에 공식 질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고용노동청 출석관련 의무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청에서 단순히 전화나 구두로 진술 요청을 한 경우, 법적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출석의무는 '출석요구서' 또는 '진술요구서' 등 공문 형식으로 발송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그러나 조사에 참고인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당사자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일방적으로 해석될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 신분이므로 강제 조사대상이 아닌 이상 불이익은 없으며,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만약 요청 내용이 부담되신다면 서면진술로 갈음하거나, 필요시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 산재근로자인데 산재승인전에 자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급여 치료비 중 일부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와 함께 이의신청서 또는 진료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소견서에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비급여도 요양에 필요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치료 경과나 진료 내용이 ‘과잉진료’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라면 병원 측에 진료기록 열람 및 설명을 요청하고,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서 요양계획 변경을 누락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금액(270만 원)만으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향후 장해등급 가능성과 함께 전체 보상 규모가 커질 경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회수 가능성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