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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매일순결한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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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를 안받아도 갑질이되나요?

직원중에 작년에 저를 녹취하고 갑질로 신고 한 직원임.(결과:혐의없음)

올해 직원 대기실에서 소형 녹음기발견(갑질 신고자 소유 확인)

상기 상황에서 갑질신고인 출근시 인사 안받아도 갑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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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인사를 받지 않는 행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이 성립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직원 간에 인사를 받고 안받는다는 것만으로 갑질이 되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할 것을 강요하는 것 역시 갑질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해당 직원에게만 인사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안받는 행위가 직장내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인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갑질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직원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거나 따돌리는 방식으로 인사 회피가 이뤄질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신고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 직원을 대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불이익조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감정이 아닌 업무 중심의 대응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