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휴식시간 끝나고 현장복귀 시간인정
근무중 휴식시간 10 :00 ~ 10 :10 일경우 휴게실에서 10 : 10분에 작업장으로 이동해도 되나요??이동시간 3분소요 아니면 작업장에 10 : 10분까지 가서 10 : 10분에 바로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시간으로, 작업장 복귀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0:10까지 휴게실에서 쉴 수 있고, 이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0:10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동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시킨다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시정 요구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분까지는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여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공간에서 근무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0분까지 휴게시간을 사용한 후 이동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실로 이동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0시 10분에는 사업장에 복귀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종료가 10시 10분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 근로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0시 10분까지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장소에서 근무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10시 10분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