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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책임감있는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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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식시간 끝나고 현장복귀 시간인정

근무중 휴식시간 10 :00 ~ 10 :10 일경우 휴게실에서 10 : 10분에 작업장으로 이동해도 되나요??이동시간 3분소요 아니면 작업장에 10 : 10분까지 가서 10 : 10분에 바로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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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시간으로, 작업장 복귀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0:10까지 휴게실에서 쉴 수 있고, 이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0:10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동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시킨다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시정 요구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분까지는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여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공간에서 근무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0분까지 휴게시간을 사용한 후 이동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실로 이동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0시 10분에는 사업장에 복귀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종료가 10시 10분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 근로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0시 10분까지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장소에서 근무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10시 10분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