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계로 감봉2개월이면 월에 얼마 떼는지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급여가 동일하게 2,439,198원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 총급여 7,317,594원 ÷ 총일수 91일 = 약 80,409원→ 1일 평균임금의 5% = 약 4,020원→ 이를 2개월간 30일씩 감봉한다고 가정하면 4,020원 × 30일 × 2개월 = 약 241,200원이 되나, 이는 계산 방식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측의 계산 기준과 감봉 결정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현장의 근무배치를 퇴근 시간 맞춰서 안보내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표를 퇴근 이후 늦은 시간에 공지하는 행위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사전에 근무일정이 공지되지 않아 다음날 근무 준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대근무제나 작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무표 통보 시점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노동조합이 항의할 수 있으며, 근무일정 사전 통보 의무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연결된 중요한 사항으로 교섭의제나 고충처리 안건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라면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직후 휴게시간을 몰아서 부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어긋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는 이를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도 존재합니다.냉동·냉장 근무처럼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의 휴식시간이나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운영하거나, 휴게 없이 연속근무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 실제 휴게시간 운영 방식과 근무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신용불량자에게 수당 현금 지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현금지급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만약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 지침이나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허용된다면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 수령확인서, 지급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 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단, 관리기관(예: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현금 지급할 경우 부정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할 부처나 보조금 관리 부서에 사전 유권해석 또는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진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공황장애 진단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그리고 녹취·채팅 등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산재 신청 시 요양급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심리적 외상과 직무 관련성(인과관계)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추가로 사업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병행하거나, 인사노무 부서에 공식 진정을 제기해두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