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직원들은 화장하라는 내용, 정당한 지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모나 복장에 관한 회사의 지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요구하거나 과도한 외모 규정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식음료 제조에 관여하는 업무라면 화장보다는 위생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입술 화장을 요구하는 것이 마스크 착용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위생 지침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부당한 지시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성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지시가 위생 기준과 충돌하거나 성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면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공식적인 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기재되더라도 출퇴근 곤란(왕복 5시간 이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의 이직확인서 사유는 참고 자료일 뿐, 결정적이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시 실제 출퇴근 거리, 소요 시간, 교통편, 시간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즉,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유로 기재되더라도 고용센터 심사에서 사정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교통정보 캡처, 네이버 지도 거리 시간 계산, 교통편 시간표 등 자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중 고용보험 이중 취득 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잔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년 이상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지급됩니다.질문처럼 A회사에 입사하면서 고용보험 취득이 되었고, 파견된 B회사에서 추가로 보험이 이중 취득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소속이 A회사로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지급 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때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중소속으로 간주되면 고용보험 자격 유지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속 사업장(A회사)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중취득 상태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중복가입 해소 여부와 실제 보험 납부 이력은 추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이직으로 인한 퇴직인데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서면 등으로 명확히 전달하였다면 1개월 경과 후 자동 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인수인계 미완료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퇴사 의사와 마지막 출근일은 서면이나 이메일 등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이직일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 의사를 명확히 해두면 법적으로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Q. 계약직 180일 일한뒤 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 전 마지막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1. 계약직으로 새로 입사하셔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계약만료 등)한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수급과는 별개로 재충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2. 공공기관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어 180일 미만 근무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남아있거나 피보험기간이 합산 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