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력서에 3개월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허위기재가 되나요? 그리고 그걸 이유로 수습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에 3개월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허위기재'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경력이 핵심적인 채용 조건에 해당하고,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문제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짧은 경력 누락만으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공고나 채용 시 명확하게 ‘1년 미만 경력자는 불가’라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기간제교사가 알바하려면 겸직허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교사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이라도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는 활동은 겸직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교육청 또는 학교장의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 겸직허가 없이 알바를 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이체나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각 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운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기록이나 소득자료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정식 허가를 받는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Q. 실업급여 기간동안 단기로 외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 외주나 프리랜서 일은 사전에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근로제공 사실과 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근무기간, 소득금액, 노동시간 등을 기준으로 실업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거나 하루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은 실업인정되지 않거나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외주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 및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