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종료후 징벌적으로 사무실 들리고 퇴근하라하는건 노동법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종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적 조치로 사무실 방문을 강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외에 지시된 이동이 징벌 목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녹음, 메시지 등)를 확보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주 6일제 근무 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제 하루 9시간 근무 시 주 54시간 근로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급은 약 66만 원, 월급은 약 287만 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에 맞는 수준입니다. 휴일·연차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연차수당 관련해서 입사 한지 만2년 되는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시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2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년차 발생 연차(최대 11일)과 2년차 발생 연차(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휴일근로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번일에 국공휴일 근무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고, 이 근무가 휴가자 대체 근무인 경우라도 대체근로수당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두 가지 수당을 중복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5배 또는 2배 지급이 우선 고려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대체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