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관련해서 입사 한지 만2년 되는해
연차수당 관련해서 입사 한지 만2년 되는해
퇴사를한다면 내가 받을수있는 연차수당
은 어떻게되나요 1년치 연차수당을 받는지
아님2년치 수당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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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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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시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2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년차 발생 연차(최대 11일)과 2년차 발생 연차(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이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일이 부여되고 1년되는 시점에 15일, 2년 되는 시점에 15일이 부여됩니다. 미사용 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는 직전연도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