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차 되는 날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 23.02.27 입사 24.02.27 퇴사하려는데
1. 연차수당은 어떻게될까요ㅠ?
2. 그러면 12,1,2 월급으로 평균 내는거 맞나요?
그럼 2월 설날떡값도 포함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일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통상일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급÷209×8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 2월 27일 퇴사한다면 1년차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만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2월 일부, 1월, 12월, 11월 일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2.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2월 27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7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신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2~2월의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설날 떡값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23.02.27 입사 24.02.27 퇴사하려는데
1. 연차수당은 어떻게될까요ㅠ?
2.26일까지 근로하면 1년입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27일까지 근로하면 1년 1일입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2. 그러면 12,1,2 월급으로 평균 내는거 맞나요?
정확하게는 2.27까지 근로시
11.28~2.27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그럼 2월 설날떡값도 포함되는거 맞나요
퇴사전 지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2.27부로 퇴사한다는 것이 그날까지 근무한다는 것인지 그 전날까지 근무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24. 2. 27.까지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