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23.02.27 입사 24.02.27 퇴사하려는데
1. 연차수당은 어떻게될까요ㅠ?
2.26일까지 근로하면 1년입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27일까지 근로하면 1년 1일입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2. 그러면 12,1,2 월급으로 평균 내는거 맞나요?
정확하게는 2.27까지 근로시
11.28~2.27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그럼 2월 설날떡값도 포함되는거 맞나요
퇴사전 지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