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차 시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의 절반(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사용하고, 2시부터 출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반대로 오후 반차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근무 후 점심시간(12~1시)을 포함해 오후 1시부터 퇴근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점심식사 후 퇴근하도록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니, 사내 관행이나 팀 내 방침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알바 그만둘때 후임 교육기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6개월 일하겠다고 말한 것은 ‘약속’ 수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후임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라는 요구는 도의적 요청일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업무 차질은 점장님과의 관계에서 감안될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충족됩니다. 대타 근무라도 단순한 동료 간 교대가 아닌, 회사의 동의 아래 이뤄진 근무라면 '사용자에 의한 근로 제공'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므로, 일한 시간이 아닌 근무일 기준의 출결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2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각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이를 부정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