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답변좀요..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보니 mri를 찍어보라고 하네요..근데 회사에서는 진료비를 안주려고 하고 장시간 쉬게되면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ㅠ 이런경우 도움 받을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허리 부상을 입으셨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받아 회사 날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병원에서 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산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제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부당을 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인정될 경우 MRI 촬영 등 진료비, 휴업급여(급여의 70%) 지급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해고 및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며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