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2회시 연차차감을 할수있나요?
법인입니다.
지각을 너무 자주하는 분이 계셔서
지각 2회또는 3회시 연차1회 차감을 공표해도 되나요?
또한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서류등이 보완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각시간 만큼 근로자의 동의 하에 해당 시간만큼 연차에서 차감처리는 가능하겠지만
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차 차감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의 실제 시간과 상관없이 지각 2회에 1개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2회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각 시간을 누적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하면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지각을 했다하더라도 해당 지각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뿐,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