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접 해고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퇴사 압박, 직무 변경, 업무 배제, 따돌림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힘들어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예: 녹취, 문자, 메일, 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이직확인서에는 회사가 퇴사를 유도한 정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본인의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직금 미리 한번 받고 나머지 이후 근무에 대한건 나중에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으로 산정되며, 근무 중간에 '일한 만큼'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무주택자의 전세금 마련, 본인·가족 치료비 등)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나누어 미리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 시 전체 퇴직금을 재산정해 정산해야 합니다.
Q. 알바 소득세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알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7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소득세는 월급이 적은 경우 비과세 기준에 해당되어 실제로는 원천징수 금액이 없을 수도 있으며, 주민세(소득세의 10%)도 마찬가지로 함께 부과됩니다.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연말에 일괄정산하거나 지급일 기준으로 소급 원천징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추후 근로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정기 신고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Q. 산재 요양기간 중 연차 사용 건으로 휴업급여 중복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동일한 날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재 휴업급여를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휴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 임금 손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이미 연차수당 등으로 보전된 날은 손실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거나, 근로자가 연차 소진 사실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일부 예외적으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 소진 철회를 원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동의 없이라도 실질적으로 연차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산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당시 연차 사용계획서나 급여 명세서 등 증빙을 갖추어 공단에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