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 2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중요한 건 주된 일자리(계약직 알바)의 이직 사유입니다. 이직일 이전에 부업이나 주말 알바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주된 일자리를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에도 계속 주말 알바를 이어간다면 소득 발생으로 구직활동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 퇴직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이력은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니, 이직 전 주말 알바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면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Q. 사업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강사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지속적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세금신고 방식이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적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소득 유형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무 형태와 종속성 여부가 핵심이며,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면 4대보험 적용 및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의 해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정당하려면 반드시 사유와 절차 모두가 정당해야 합니다.1. 일반해고(징계해고·통상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해고는 무효입니다.2.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정리해고)는 30일 전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해고 기준, 성실한 협의 절차 등을 모두 갖춰야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