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 지위와 근무시간, 계속근로기간이 기준이며, 4대보험 가입 여부나 3.3% 세금 공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현재처럼 2개월 근무 상태에서는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됩니다.다만,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내역과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허가일과 근무기간 상이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허가 전 근무는 불법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정상적인 근로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7월 9일 체류자격 허가일 이후부터가 적법한 취업기간이므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신고도 이 시점부터 가능하다는 게 실무상 기준입니다.다만, 6월 25일부터 실제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상 임금청구권은 남아 있으나,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경우 노동문제보다 출입국법 위반 여부가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으니, 향후는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한 후 근로를 개시해야 합니다.
Q. 휴일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는데 수당을 3시간 30분 만큼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실제 4시간 근무했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었거나 일만 계속했다면 4시간 전부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근 지문기록이 18시 22분이라면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해당 시간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그 시간 동안 근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근로 여부와 휴게시간 제공 여부가 쟁점이므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카페알바비지급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출근하여 업무에 투입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와 유사하거나 매장 운영에 필요한 활동이었다면 근로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교육비 90%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정해진 임금지급일이 다음 달 7일이라면 그 시점까지 기다려 본 뒤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 출근기록, 카카오톡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Q. 비자 없이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부당해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자 없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 이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일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산재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받은 경우, 산재 신청을 먼저 진행하시고, 필요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과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