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는데 수당을 3시간 30분 만큼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14시~18시까지 휴일근무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18:22에 퇴근 지문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본인이 신청한 만큼만 인정되므로, 14~18시까지 4시간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Q1.) 그러나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부터는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30분을 공제하여 3시간 30분 만큼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Q2.) 혹은 제가 신청한 18시까지 말고, 실제 퇴근시간인 18:22까지 22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 9-6시 근무를 하면 8시간 근로, 근로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8시간만 유급처리됩니다.
동일하게 휴일에 2-6시 쉬는 시간 없이 근무를 했다면 4시간 근로하고, 30분 휴게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한 시간의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것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은 없는 것임)
단, 연장(휴일)근로 신청하여 승인된 시간이 4시간이므로, 4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실제 4시간 근무했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었거나 일만 계속했다면 4시간 전부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근 지문기록이 18시 22분이라면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해당 시간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그 시간 동안 근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근로 여부와 휴게시간 제공 여부가 쟁점이므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실제 제공한 근무 시간에 대하여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상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 30분을 실제 부여 받은 경우에는 휴일 근로시간에서 30분이 제외되고 휴게시간 30분을 부여 받은 적이 없다면 30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18시까지만 근로한 것이 아니고 18시 22분까지 휴일근로를 제공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 모두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추ㅏㄱ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전부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실제로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요구하려면 사용자로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결재, 지시 등을 받았거나 최소한 묵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실제 보장하지 않았다면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하여 초과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그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공제해선 안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