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0시간 근무 주말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40시간 근무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이 날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평일 대체휴무나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그런데 회사가 주말 근무에 대해 ‘월차 사용’으로 처리하고, 평일을 쉬게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말근무를 지시했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나 대체휴무가 필요하며,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 회사차가 연령특약인 걸 근로자에게 고지를 안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차량이 연령특약 등으로 보험 보장 대상이 제한된 사실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보험 적용 요건 및 사용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 책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 사용 목적, 운전자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여름휴가 사용시 주월차 삭감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정한 여름휴가는 법정 유급휴가가 아닌 회사 자율적 복지 차원의 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나 월차가 자동으로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며, 여름휴가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여름휴가 사용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삭감하려면, 그것이 결근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급여명세와 취업규칙 또는 사규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