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주40시간 근무 주말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40시간 근무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이 날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평일 대체휴무나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그런데 회사가 주말 근무에 대해 ‘월차 사용’으로 처리하고, 평일을 쉬게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말근무를 지시했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나 대체휴무가 필요하며,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  회사차가 연령특약인 걸 근로자에게 고지를 안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차량이 연령특약 등으로 보험 보장 대상이 제한된 사실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보험 적용 요건 및 사용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 책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 사용 목적, 운전자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여름휴가 사용시 주월차 삭감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정한 여름휴가는 법정 유급휴가가 아닌 회사 자율적 복지 차원의 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나 월차가 자동으로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며, 여름휴가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여름휴가 사용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삭감하려면, 그것이 결근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급여명세와 취업규칙 또는 사규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쿠팡알바 16살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쿠팡 알바는 대부분 성인(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만 16세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쿠팡 물류센터 알바 등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알바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위해 야간근무나 위험·유해업무가 제한되며, 부모 동의서와 연령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현실적으로는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카페 등 일부 업종에서만 만 15세 이상 미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부모님과 상의 후 가능한 알바 종류를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Q.  고용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변경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형태를 주야간에서 주간고정으로 일방 변경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형태 변경으로 야간수당이 사라져 급여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는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보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주야간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계속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왔다면 묵시적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불이익 변경이라 판단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