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 주말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1년미만 근무자이고 주5일(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근무중 입니다.
주말에 2회정도 출근이 있고 평일 대체 휴무가 주어집니다.
근데 회사에서 근무표를 주었는데 토,일에 월차사용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주말은 휴일인데 휴일을 월차사용으로 해놓고 휴무로근무표를 짜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의미로 주말(토요일 + 일요일)에 월차 사용으로 표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따르면
1) 월 ~ 금요일 주 5일제 형태의 경우 주 5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2)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때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되고 1일은 무급휴일로 설정합니다.
3) 주말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고 불규칙하게 휴일에 나와서 근로하라고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4)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배 환산시간을 적용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6시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 환산시간 9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상으로는 휴일근로 및 보상휴가제 문제가 발생할 뿐인데 왜 주말에 연차휴가 사용일로 기재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왜 주말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기재한 것인지 문의해 보세요(법상 표기는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40시간 근무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이 날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평일 대체휴무나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주말 근무에 대해 ‘월차 사용’으로 처리하고, 평일을 쉬게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말근무를 지시했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나 대체휴무가 필요하며,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차감하는 것은 연차제한으로서 위법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주5일 근무자라면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이날들은 연차로 사용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차는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스케쥴을 편성하면서 반영하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휴(무)일로 되어 있다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말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