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피신고인이 출석 거부하며 서면 진술만 제시할 때 조사위원회가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신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 진술만 제출하는 경우라도, 사용자(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첫째, 서면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경우, 진술의 진위 확인이나 추가 질문이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참고자료(증언, CCTV, 문자 등)를 확보해야 하며, 피신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록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둘째, 조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출석 재요청, 추가자료 제출 요구 등 보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신고인과의 소통은 조사 결과의 수용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진행 상황, 조사 절차, 결과 처리 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신고인의 서면 진술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보다는, 자료보완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데 혹시나 공무원 연금이 박탈될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연금은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제66조에 따라 반국가행위,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연금 사기(부정수급)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사망 후 연금 수령,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와 함께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일정한 재취업 시(특히 공무원 재임용 등) 연금 일부가 정지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수급 중인 분은 재취업 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시급이 아니고 갯수당얼마 건당 얼마 이런 임금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건당, 갯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즉, 건당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시급이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인 10,030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밑돌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단순히 결과물만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근로시간을 명확히 관리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불리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지급제라도 근로시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영장 안전요원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없이 50분 근무, 10분 휴식제도를 운영하면서 별도 점심시간도 없이 하루 9시간 연속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0분씩 쪼개진 휴게시간은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휘슬 준비 등 업무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은 근로시간 전부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시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알바와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의 구분은 모든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정규직·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구분은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며, 각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독일은 정규직 외에도 단기고용, 파트타임, 미니잡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이 존재합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처우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슈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무기계약직 중심의 채용 구조는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기업의 유연성과 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