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요원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현재 안전요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회원들께 적용하는 수영장 규정이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안전요원도 그것에 맞게 50분 근무 후 10분 휴게시간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근무지 근처 흡연장에서 흡연 후 다음 운영 시간을 알리는 휘슬을 1분전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유니폼은 상시 착용중입니다.
감시적.단시적 근로자 승인은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09~06 근무를 하고 있는데 따로 점심 시간은 없습니다.
10분 휴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고 싶은데 어떤 법률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최소단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10분의 휴게시간 동안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없이 50분 근무, 10분 휴식제도를 운영하면서 별도 점심시간도 없이 하루 9시간 연속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0분씩 쪼개진 휴게시간은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휘슬 준비 등 업무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은 근로시간 전부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시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을 너무 짧게 부여하는 것은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짧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정당한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라기 보다는 다음 타임을 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이라 보이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된 상태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의 총합이 1시간 이상이므로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사시간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므로 적어도 식사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