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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유능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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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이 출석 거부하며 서면 진술만 제시할 때 조사위원회가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직장 괴롭힘 조사에서 피신고인이 출석 대신 서면 진술만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조사위원회는 증거 확보나 사실 확인 절차에서 어떤 위험 요소를 주의해야 하나요?

피신고인의 요청이 조사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고인과의 소통 방식이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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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신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소명을 대신하였다면 해당 서면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등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신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하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대면 조사 참여를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신고인이 서면으로만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선 서면 진술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이 과정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여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 시 추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 시 추가 질의 등을 위하여 가급적 대면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회사에서 대면 조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조사위원회가 대신하겠죠)는 당사자 등(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이 되겠죠)을 대상으로 그 사실(신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2. 통상 객관적 조사는 당사자 신문(질의답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서면 답변만으로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출석 조사에 응하라고 지휘명령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어기면 그것 자체로 징계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사에 불응하면 신고인과 참고인 조사만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어 피신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지해 줘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신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 진술만 제출하는 경우라도, 사용자(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서면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경우, 진술의 진위 확인이나 추가 질문이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참고자료(증언, CCTV, 문자 등)를 확보해야 하며, 피신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록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둘째, 조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출석 재요청, 추가자료 제출 요구 등 보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인과의 소통은 조사 결과의 수용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진행 상황, 조사 절차, 결과 처리 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신고인의 서면 진술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보다는, 자료보완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