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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데 혹시나 공무원 연금이 박탈될수도 있는가요

제가 아는 지인이 올해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수급을 받는동안 혹시나 박탈될수도 있는가요 어떨때

박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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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중이라도 재직 중 범죄행위, 퇴직 후 범죄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연금은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제66조에 따라 반국가행위,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연금 사기(부정수급)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사망 후 연금 수령,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와 함께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재취업 시(특히 공무원 재임용 등) 연금 일부가 정지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수급 중인 분은 재취업 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중에 연금 정지 사유로는 공공기관의 재취업, 연금 수급자의 사망(유족연금 발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특정 경우 자격이 박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아래 공무원 연금법 제6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만약 퇴직 이후라면 연금 수급권이 박탈 되지는 않으나,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재직 중의 범죄가 퇴직 후 밝혀진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