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6년 최저임금 인상시 월급 기준으로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2,144,640원(10,320원 ×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휴수당 포함 법정 근로시간 기준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은 아니며,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 보수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최하위 직급의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별도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즉, 공무원에게 최저임금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보수가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Q. 퇴직 연금 해마다 받고 있는데 회사가 망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연말에 퇴직금을 분할해 수령하고 있다면, 퇴직금은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으로부터 받는 구조입니다.만약 퇴직연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망해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면 미납된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체당금은 일반체당금(퇴직일 전 3년간 미지급 임금·퇴직금 한정) 또는 소액체당금(퇴직 후 법적 절차 없이 일정 요건으로 신청 가능)으로 구분되며, 보장 금액과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결국, 회사가 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퇴직연금 가입내역 및 적립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퇴사하고 3.3 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세금 공제는 고용보험과는 무관하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처리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퇴사 후 재취업 상태가 아닌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3% 알바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구직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알바를 하고 계시다면 고용보험 이직일(퇴사일) 이전까지 정리하시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일에는 완전히 퇴직해 있는 상태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특히 3.3%)를 할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취업활동 내역’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원하신다면 10월 10일 퇴사 후 알바를 종료하고, 완전 구직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대보험 공제 기준 금액이 실수령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대보험 공제 기준은 실제 수령액(실수령액)이 아닌 보수월액, 즉 신고된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즉, 회사에서 사대보험에 연봉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높게 신고했다면, 수습기간에 실제로 최저임금만 지급받더라도 보험료는 계약 연봉에 맞춰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며, 법적으로도 수습기간이라도 정식 근로자라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급여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회사에 실수령액에 맞게 수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퇴사 후 환급 신청도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보수월액을 비교해보고, 명확히 다를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 및 조정 요청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만취한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만취 위협과 반복적인 언어폭력, 신체접촉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수급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CCTV 영상, 진술서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퇴사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수급에 무리가 없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한 의도로 보일 수 있으나, ‘거부하면 복잡하게 간다’는 식의 발언은 회유 또는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응하지 않아도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퇴사 전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해두면 향후 실업급여 심사나 민형사 대응 시 증거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고, 과태료나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근로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당히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시고, 퇴사 전 괴롭힘 신고 및 퇴사 후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차분히 밟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