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반차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연차 사용권 제한, 초과근무 강요, 부당한 연차차감 등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먼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유급휴일로, 연차 사용일에 실제 근무를 했다면 연차는 소진되지 않으며,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연차날 2시간씩 4회 출근했다면 총 8시간으로 하루 근무에 해당하며, 소급해서 연차를 복원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반차나 연차 차감 기준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지만, 1시간~2시간 지각을 사유로 반차 또는 연차 전부를 차감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더불어, 법정 휴게시간(1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며, 신고 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소진 및 급여 지급내역, 실제 출근일과 시간, 대체인력 비용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해두시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실제 퇴사일자와 사직서 퇴사일자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관련 기준은 사직서가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 종료일(즉, 마지막 출근일)입니다.따라서 해당 직원이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그날 퇴사했다면, 4대보험 상실일자도 7월 11일(퇴사 다음 날)로 처리해야 합니다.사직서에 잘못된 퇴사일(7월 14일)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종료일 기준으로 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급여도 실제 근무한 7월 10일까지 정산하시면 되고, 사직서상의 날짜는 별도로 정정하거나 내부 보관용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보험공단 신고는 근로자 퇴사 다음 날이 상실일자라는 점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Q. 결근으로 인한 퇴직금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경우 퇴직금은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단순 결근 10일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요건이 사라지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결근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결근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결근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4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재직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종류와 내용설명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 일부가 감액되는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 해임은 파면보다 가벼우나 역시 신분이 박탈되며 3년간 임용 제한이 있습니다. 정직은 월급의 일부가 감액되며,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주의만 주고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공무원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골프장 캐디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일방적인 통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및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캐디가 개별 도급계약 형태로 일해온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지정, 복장·업무지시, 정기급여 지급 여부 등 사용자 종속성이 드러나는 자료(단톡방, 근무표, 급여명세서 등)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컴플레인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객관적인 징계 사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팀장에게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 증거와 함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