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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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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종류와 내용설명바랍니다.

어느 직장이나 어느조직이나 징계절차는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의 징계를 보면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파면, 정직... 등등 공무원에게 행해지는 징계 종류와 내용을 설명요청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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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파면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공무원 임용 및 공무원 연금이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해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나, 공적 기록은 유지되며 연금은 부패와 관련이 없다면 4분의 3이 지급됩니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이 정지되는 조치이며, 감봉은 급여가 삭감되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견책은 서류상으로 처벌기록을 남겨 승진이나 급여에 불이익을 주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 일부가 감액되는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 해임은 파면보다 가벼우나 역시 신분이 박탈되며 3년간 임용 제한이 있습니다. 정직은 월급의 일부가 감액되며,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주의만 주고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공무원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면일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 퇴직급여 감액(재직기간에 따라 1/4~1/2) 등 매우 중대한 징계입니다.

    해임일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 퇴직급여 감액 없음(단,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로 인한 해임 시 감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 강등되며 3개월간 직무정지 및 보수 전액 삭감, 18개월간 승급 제한됩니다

    정직1~3개월간 직무정지, 보수 전액 삭감, 신분 유지, 18개월간 승급 제한됩니다

    경징계로는 감봉이 있는데 1~3개월간 보수의 1/3 삭감, 신분 유지, 직무 수행은 가능 합니다

    견책은 서면 또는 구두로 훈계, 가장 가벼운 징계이고 인사상 불이익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파면 : 해고 + 연금 손해

    해임 : 해고

    강등 : 직급을 한단계 낮춤

    정직 : 일정기간 출근 못함

    감봉 : 일정기간 월급만 감액, 출근해야 함

    견책 : 서면으로 견책 통지만 받음, 징계 기록이 남는 것 외 금전적 손해 없음

    (경고/주의) : 법정 징계가 아님, 행정적 처분에 해당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효력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